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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측, 옥내, 옥외에 설치하는 배전반 분전반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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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내에 설치하는 저압용 배전반 분전반 규정

1.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·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 할 것.

가.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나.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(1회선의 간선)만 공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안전 확 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 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다.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(신발장,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시설할 수 없다)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“7 구조, 치수 및 재료”에 의한 것일 것.

라.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(KS C 8326의 “8.10 캐비 닛의 내연성 시험”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)이 있도록 시설할 것.


2.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전기계량기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는 쉽게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할 것.


옥측 또는 옥외 설치규정

가. 옥내 규정을 준수할 것.

나. 배분전반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.

. 배분전반은 KS C 8324(2007)(가로등용 분전함) “7.10 외부분진에 대한 보호”, “7.11 방수성”, “7.12 방청처리 적합할 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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