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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전력의 개념과 산출하는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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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전력이란?

계약전력은 한전의 고객인 우리가 전기사용설비를 전력으로 환산한 값입니다. 전기공급사업자(이하 한전)가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동의한 전력을 말합니다. 계약전력은 전기사용신청 시 한전에 납부하는 고객부담공사비 중에서 기본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계산 시에도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.


계약전력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된다면?

예를 들어 10kW를 계약전력으로 결정했다고가정합니다. 한 달 중에 20일이 되는 날 10kW를 넘겼다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할까요? 아닙니다. 전기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초과사용량에 대해 자동으로 요금이 측정되며 다음 달 고지서에 포함되며 납부하면 되는 일입니다. 하지만 초과사용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면 가산금, 즉 누진세가 많이 적용되어 요금이 계산됩니다. 처음 초과한 경우 전기증설을 권하는 안내문이 날아오게 되며 이 후에도 계속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누진세가 붙어 요금이 계산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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